행정해석1995.04.21
산안68300-196
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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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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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김포공항내의 승강기설비 및 항공기탑승교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 완성검사를 실시중에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이중검사배제)에 정기검사(동법 제34조)를 면제할 수 있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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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교(1대)가 장애발생되어 보수전문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행한 후 노동부 지정 검사기관이 완성검사를 하고 합격판정 결과를 받았는 바, 이 경우 동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2에 의한 대체검사로 인정가능한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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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2의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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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 2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