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1.22
적용6403-31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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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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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1조)에 의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종사업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관할구역을 잘못 알고 타 지사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