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1.13
법무15494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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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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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에 증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10월 말일이며, 10.20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6조의 2 제2호(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호)의 보험료납부 태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