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1861994-02-17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행한다면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8151993-12-28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다건안68307-4851992-12-19
- 행정해석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사석 채취사업을 할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을 행하는 자가 된다징수01254-2881992-08-25
- 행정해석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징수32520-951992-03-18
- 행정해석제품 상하차작업을 용역받은 회사의 지게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보01254-4881990-01-12
- 행정해석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4641989-10-30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태납률 적용을 받는다징수01254-110241986-07-03
- 행정해석법정납기 전에 공사금액이 변경됨이 없이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였다면 임금총액이 100% 이상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징수할 수 없다징수32520-23861986-02-07
- 행정해석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다징수3252-68231985-04-12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가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징수1458.4-249551984-12-21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징수1458.4-796891983-12-01
- 행정해석전화인입통신구 공사는 사업종류 62, 사업세목 623으로 분류된다징수1458.4-244911982-09-03
- 행정해석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단순히 인사, 경리 등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세목 각급 사무소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8.4-212451980-08-22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한 현장이 다른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법무811-18556197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