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 임대사업은 수상운수업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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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청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과 ××기업사의 사업종류결정 여부.
상기 회사는 크레인이 장착된 예부선 및 물건운반 목적의 평부선(자체동력장치 없음)을 보유, 주로 전국 각 지역의 항만부두공사에 예부선과 평부선을 임대하여 주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동 회사 소속근로자를 포함하여 장비를 임대하여 주되 임금은 동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작업내용은 장비 임차인이 위 예부선을 일정한 작업장소로 예인하여 주고 동 작업장소로 자기 공사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를 예인선으로 운반하여 주면
동사 소속근로자가 부선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
예부선에 장착된 크레인이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기(장비)라 하더라도 동 크레인의 형태와 사용목적이 중기관리법상 중기와 유사한 점과 장비에 딸린 인원에 대한 임금을 상기회사에서 지급하는 점 등을 미루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장비임대업으로 간주하여 당연 적용사업으로 인정하되 사업종류는 중기관리사업(사업세목 90301)으로 적용하여야 함.
건설용 중기 및 기계를 타 건설공사에 임대하여 공사에 사용할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파견된 근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5조 제4항)되어야 하나 임차인이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사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건설공사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육지에서 건설용 철근콘크리트를 예인선으로 수상의 작업장소로 운반하여 예부선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철근콘크리트를 수중에 낙하하는 것을 연안간 화물운송으로 간주, 사업종류예시표상 수상운수업(사업세목 50401)으로 당연 적용하여야 함.
동 부선은 중기관리법상 중기가 아니므로 임의가입 대상으로 보되 그 기능이나 용도 등이 건설용 장비 내지 중기와 유사하다고 보아 사업종류는 중기관리사업(사업세목 90301)으로 분류하여야 함.
(당소의견) 정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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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두공사에 필요한 자재운송을 위하여 승무원이 딸린 예부선 및 평부선을 임대해 주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1 수상운송업, 61102 내항화물운송업에 해당되어 1992년도 산재보험요율상 귀문의 병설과 같이 504 수상운수업(사업세목 50401 수상운수업)에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