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2.17
재보68607-186
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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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도장공)가 07:20경 아파트 신축공사장 입구에서 차에서 내려 곧바로 현장으로 가던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분쇄골절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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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하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 사안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출근하던 도중 길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쳤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재해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