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01
징수1458.4-79689
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기계장치공사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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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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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사업 등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기초대 건설공사, 기초처리공사 및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엘리베이터 시험탑 설치공사의 산재보험요율은 기계장치공사(33/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