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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07-240 |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먼지방지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에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