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7
건안68307-240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먼지방지를 위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에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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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서는 1993년도 10월 ○○공사가 발주한 ○○국가공단 개발사업(공업단지 제○공구)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경법 제28조 제8항의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작업로를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하였을 때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계상비용 중 기타 법령 또는 이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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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작업수행상 필요한 가작업로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방지를 위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공사내역서상의 가설공사 항목 등에 계상되는 가설물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써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