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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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보험가입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보험연도중에 일괄적용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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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승인받은 보험가입자가 당해 보험연도중에 일괄적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에 해지하도록 한 것은 보험연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확정을 이중으로 행하고, 일괄적용된 공사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적용조치하여야 하는 업무의 번잡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3 제4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2008. 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건설공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중에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득하여 일괄적용관계를 보험연도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괄적용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지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괄적용의 효과를 얻도록 하되 이로 인한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