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3
징수01254-11024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태납률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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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관할 노동부에 산재성립보고는 하고 개산보험료는 법정기한내(성립일로부터 60일내)까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험료를 납부치 않고 있는 중 동성립 보고현장에서 작업중 재해가 발생할 시
동법시행령 제64조의2제2항(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보험급여액의 30%를 징수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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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연도중 성립시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6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제26조의 2(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2008. 6.2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징수기준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태납률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위 1항에 따라 보험급여 징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