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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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1988년도 건설공사 일괄적용 승인회사로 1982.2 확정보고를 하였는데(결산이 미확정된 상태) 충무노동부에서 1989.7 산업재해보상보험확정실사를 한 결과 100% 이상 노임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개산과소보고에 적용된다고
연체료를 1988.3.1부터 소급하여 산출한 납부고지서(27,513,830원)를 발부하였는데 개산과소보고의 정의와 연체료금액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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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연도초에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전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에 예시한 자료에 의하면 1988.1을 기준하여 1988.1~1988.12까지 임금총액을 추정하더라도 당초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과소추정되었으므로 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93,150,460원)의 추가납부는 연도초일(또는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며,
연체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금액으로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