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 (구제)전남2025공정42025-09-2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22025-09-22기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총괄실장은 해고 등 인사권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고, 총괄실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8262025-09-18기타
- 노동위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초심판정서 인용▷ 추가 또는 수정-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사건 당사자간 채용내정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722025-09-17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각하충북2025부해2622025-09-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