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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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제처기획02102-591970-01-01
- 행정해석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근기1455-8101971-01-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가족수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가족ㆍ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97071989-06-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조합1251-27851971-03-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5402011-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노조01254-105581989-07-18
- 행정해석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65621986-10-14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현물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 객관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인 경우법무811-15952198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