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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611 | 조합원인 정규직 운전기사와 비조합원인 일용직 운전기사의 작업내용·형태 등이 현저히 상이한 경우라면 일용직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