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26
근기1455-810
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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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모 회사의 11.2 경리부장에 취임했으나 11.27 개별적인 부도수표관계(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2.12 16일만에 구속 해제 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미 11.28자로 해고처리하였는 바 이런 경우 예고도 없는 일방적 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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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경리부장이라는 직책에 관련되어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를 것임.
다만 사용주는 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6조)의 2의 해고예고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위 질의의 경우는 법 제29조 제3호(2009.8.22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