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01998-01-13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한 공사를 중도포기한 후, 연대보증인이 이후의 공사를 지속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141997-09-08
- 행정해석단위 사업장별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사용물품의 실제 구입ㆍ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5571997-08-06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8341996-11-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리프트에 반드시 전담운전원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장치만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다산안(건안)68307-7561996-10-11
- 행정해석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7351996-10-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공사로 한다산안(건안)68307-3511996-05-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는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이 강제되어 있으나, 원ㆍ하도급간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341995-12-28
- 행정해석포상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6391995-11-22
- 행정해석과다계상된 안전관리비 감액조치에 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예산회계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초과금액에 대한 감액조치는 타당하다건안68307-5601995-10-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출장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해외파견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보상68607-2151995-05-02
- 행정해석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산안68037-1161995-03-08
- 행정해석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산안68307-841995-02-18
- 행정해석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된다징수68630-601995-02-09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집행전에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또한 안전관리비가 발주처에서 관리될 수 없다건안68307-2881994-11-08
- 행정해석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 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건안68307-254199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