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0.07
산안(건안)68307-735
리프트용 무선호출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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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지콜"이라는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부착하여 활용할 경우 이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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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건설현장의 인화물용 리프트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권과방지장치 및 과부하방지장치등 안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리프트용 무선호출 시스템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