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07
산안(건안)68307-834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착구간 흙막이 복공에서 토류판을 설치후 토압 과다로 토류벽이 변형되어 안전시공을 위해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토류벽 보강 L형강 설치비는 당초 설계당시에 토압에 따른 토류벽의 설계 착오등으로 시설물(토류벽)의 보강을 위한 L형강 보강 설치비는 설계변경등을 통하여 공사내역에 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