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13
산안(건안)68307-20
비상출입구와 CCTV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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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비상출입구와 CCTV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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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 별표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2항 및 "97.12.23 개정된 고시 제97-42호 제7조 제1항에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비상출입구 설치비용은 도급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CCTV(안전감시용 케이블TV)는 안전관리비 사용의무자인 도급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되 이 때의 안전시설비용 총액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