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18
산안68307-84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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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기존 도로를 일부 차선을 통행 제한하고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이 필요한 실정인 바, 공사특성상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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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등은 공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것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고시 제97-42호) 별표 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