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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2008-12-04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은 파견법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ㆍ시설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어야 한다.차별개선과-7652008-06-05
- 행정해석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비정규직대책팀-44502007-12-14
- 행정해석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30482007-07-30
- 행정해석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안전보건정책팀-15762005-11-25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이다.산업보건환경과-5772005-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징계의 종류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것이 아니어도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2732004-10-04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안전정책과-53662004-09-23
-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임금정책과-15742004-05-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0032004-03-30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