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23
안전정책과-5366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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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제2항)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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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 "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