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28
산업보건환경과-577
산업고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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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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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서 1시간당 허용소비량을 계산할 때 단위 및 사용량의 적용방법은 취급근로자 전체에 대한 사용량인지 근로자 1명에 대한 사용량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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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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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소비량의 단위는 그램(g)이며, 사용량은 작업장 체적 내에 근로하는 전체 근로자에 적용하는 사용량임
-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 여부는 작업장의 크기, 유해물질 사용량, 작업장의 환기량,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의 유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