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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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속기간 통산에 대한 법률적 해석상의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가. 당해 근로자는 성남시 소재 T낙원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함)에서 실무책임자 지위에서 근무를 해오던 중 경기도지부 정기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받은 이유로 부당한 사직을 권고받고 타의에 의해 2001.6.21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고측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회유, 기망, 강요하여 당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그 직후 2001.7.7, 8.9, 8.11 등 3회에 걸쳐 즉시 사직서의 무효선언과 함께 철회 의사를 사용자측에 통고하였습니다.
나. 당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중단됨이 없이 계속 출근을 하여 사직서 제출 강요의 부당성과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한편, 직위와 관련 다소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근무도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수리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한 바 없이 이사회에서 사직권고의 당부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듭해 오다가 2001.8.25 최종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의 복원인 원직복직을 의결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2001.8.27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 같은 해 9.1 내부적으로 재입사 형태로 처리하였을 뿐, 그 절차는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절차의 요건을 갖춘 것은 없습니다.
- 질의 내용
① 당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여부.
② 현재의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있어 퇴직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01.8.28 이후부터 기간을 새로 시작하여 현재 퇴직일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최초 임용일부터 퇴직일인 현재의 시점까지 통산한 근속기간의 퇴직금 총액에서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법적 판단 여부.
- 본 사무소 의견
가. 질의 ①항에 대한 의견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는 즉시 사직서 제출의 무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철회의 뜻을 사용자에게 3회에 거쳐 전달하였기 때문에 사직서는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 질의 ②항에 대한 의견
이 경우 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라는 성격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고용관계의 단절이 아닌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근로자의 요구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라는 당사자 합의라는 충분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제도적 취지, 사직서의 효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첫째, 사직서가 '무효'이고,
둘째 이사회의 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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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 1992.4.10 선고, 대판91다43138, 1994.8.9 선고,대판94다14629).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귀 질의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