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2.14
비정규직대책팀-4450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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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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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총 공사기간은 3년이나 철근공정의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정할 수 없어 철근공과 근로계약 체결시 3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려고 하는데 법상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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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날씨, 원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공사의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철근공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공사의 완료 또는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하였을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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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ㆍ반복ㆍ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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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기간은 3년이나 철근공정은 2년으로 종료되는 경우, 당해 철근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공사의 완료 또는 수행하던 공정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근로계약은 2년의 철근공정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