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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382020-09-0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동시사용, 업무중 사물놀이 등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01171989-07-10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1988-03-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임시직 근로자의 정식채용후 연ㆍ월차 휴가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고용일이다법무811-87441979-04-12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49062020-12-09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24162019-10-16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2009-12-01
-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 일방이 금전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휴가박탈로 부당하다근기1451-90201984-04-06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기1455-255591982-09-1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05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