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0.16
여성고용정책과-2416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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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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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주로부터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면 해당 기간(분할 사용기간 포함)에는 정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시기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판정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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