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9.02
퇴직연금복지과-393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중 근로 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중 근로 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ʻ근로자ʼ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