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휴가 미사용수당의 임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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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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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 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 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 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 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질의상의 안식휴가제도는 사업장 자체 규정에 따라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사용한 안식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된다고하여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