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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질의근기 68207-11881997-09-04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8952018-03-16
- 행정해석타사업장에 종사하면서 현재 사업장의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한 것만으로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노조1454-127881984-06-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노조01254-6451993-06-05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노조68107-1056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노조01254-48901970-01-01
- 행정해석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8762019-09-09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노조68107-7612001-07-05
- 행정해석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572001-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된다노사관계법제과-5232010-02-23
- 행정해석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79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