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1069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비록 투표에 참여하였더라도 총투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