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은 무효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상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이나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에 연서날인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라고 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본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임시총회소집 요건을 무시하고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였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지
-
규약에 의하여 운영위원이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부의할 안건을 제시할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경우에도 규약상 운영위원이나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약상의 소집요건을 무시하고 노동관계조정법상 3분의 1 이상의 서명만이 총회소집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의 3분의 1이상]이 관할 행정관청에 임시총회(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 바,
-
동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 규정은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노조운영에 대한 일반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합원(대의원)들의 총회(대의원회) 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으로 법적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상 보장된 조합원들의 노조운영에 대한 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동법 동조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