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05
노조01254-645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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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조합원자격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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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함이 없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여부는 규약에 따라야 하며,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비록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고법에서 재판계류중에 있고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1997.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 단서에 "해고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