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68107-1056 |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직종 등에 따라 각기 별도의 지부·분회를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 활동으로서 사용자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