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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근로자들개개근로자들로부터 당해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이를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없다.법무811-121131979-05-22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조합1452-125641970-12-30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정1452-5461970-01-20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노사32281-85691970-01-01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기준1455.3-106741968-11-15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노정노1452.5-13791964-05-04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협정 당사자만 구속되는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요건을 구비하고 행정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보노정1452.5-76741963-05-0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