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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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부예규 제9호 확정보험료 정산지침 제10조 규정
가.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급식비(주식대, 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현물로 지급되는 것: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
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 현물로 지급되는 것.
(聖)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聖)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
(聖) 복지후생 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 질의 (1)
가.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 중, (聖) 근로자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聖) 복지후생 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상기 (聖), (聖)항의 경리대장 기장 계장과목 및 기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실사례 등, 항목별로 명확한 범위여부.
- 질의 (2)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의 항목 중, 1)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가 있고,
。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의 항목 중 2)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는 복리후생 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1), (2)항의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를 상세히 설명바람.
- 질의 (3)
。 소득세법 제5조의 4(2009.5.21 소득세법 제12조)
(聖)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영 제2조의 2(2009.6.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5항
(聖)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통칙 1-2-15…5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 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음식물의 제공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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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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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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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소득세법령 별첨).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확정보험료 정산지침의 복지후생적인 성질이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는 이유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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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의 임금총액에 산정되지 않는 현물급여에 대한 경리대장 기장 계정과목은 사업장마다 계리방법에 따라 그 실태가 다르나 일반적인 사례로는 후생복리비, 복지후생비, 기타 잡비 등으로 기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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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의 (聖)에 해당되는 현물급여는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징수하는 경우와 연탄을 지급하고 대금을 징수하는 경우처럼 현물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聖)에 해당하는 현물급여는 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근로자나 특수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유해ㆍ위험 작업 등 특수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의 건강 및 후생을 위한 영양식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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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2)의 (聖)에 해당되는 급식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聖)에 해당되는 급식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근로자 또는 특수근무자 등에게 지급하는 급식, 영양식품 등을 말함.
- 귀문 (3)의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이 임금이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