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91부해881991-10-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근로자11, 16 제외)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포장부에서 2018. 1. 29.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11, 16은 최초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무부서인 생산부와 출고부에서 …각하서울2018손해52018-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각부산2023부해344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1720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차량의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 제26조(인사관리)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인정 (구제)전남2024공정122024-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초심유지중앙2023부해6772023-10-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기각서울2023부해9732023-05-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