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72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판단: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에게는 인사 권한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팀장에게 입사서류 일체를 반환 요구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사유로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진술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뚜렷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에게는 인사 권한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팀장에게 입사서류 일체를 반환 요구하고, 임금 정산을 요구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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