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2
사건번호: 부산2023부해344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판단: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의 갱신결정은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근로조건에 있어 채용공고문 및 최초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새로이 제시한 갱신 근로계약서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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