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0-04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77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판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문답에 불과할 뿐 이러한 통화내용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봉이나 출근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없는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이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되는 점,
④ 사용자는 최종합격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판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문답에 불과할 뿐 이러한 통화내용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봉이나 출근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없는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이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되는 점,
④ 사용자는 최종합격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문답에 불과할 뿐 이러한 통화내용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봉이나 출근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없는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이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되는 점,
④ 사용자는 최종합격
쟁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판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는 채용내정의 근거로 2023. 1. 27.과 1. 30. 채용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봉과 출근일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들고 있으나, 해당 전화 통화의 내용은 근로자의 구직 및 사용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문답에 불과할 뿐 이러한 통화내용이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전화 통화가 수차 이루어진 것 외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연봉이나 출근일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없는 점,
③ 2023. 1. 30. 자 이○○ 과장과의 통화내용도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 가능한 일자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장이 “우선은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확정보다는 근로자의 채용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내부 결정이 아직 유보된 상태라고 해석되는 점,
④ 사용자는 최종합격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