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5-27 | 2020구합4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1. 5.경부터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D의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 신설 후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참가인은 원고를 제외한 정년이 지난 다른 6명의 근로자들과는 2019. 8. 1.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현저히 커질 만한 업무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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