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2-1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97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7. 7. 16 징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불참하였고, 동년 7. 21 징계위원회 개최시도 불참하였기에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년 7. 27자로 취업규칙 제41조 제2항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일 때'를 적용하여 해고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
신청인은 1996. 10. 1 피신청인 회사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근무중 피신청인의 사직강요로 동년 12. 10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부당하였기 1997. 2.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후 피신청인의 권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여 1997. 6.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에 대한 취소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동년 6. 21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후 동년 7. 14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음.
나. 1997. 7. 21 해고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7. 7. 3. 17:00경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의 취업권유에 따라 ○○시 ○○구 ○○동 소재 ○○석탑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입주자 대표 면접을 받기 위해 2명이 대기중이었고 익일인 동년 7. 4 피신청인 회사에 전화로 ·거리가 너무 멀다. ·단지가 너무 작다. ·사무실이 지하실이다 라는 사유로 취업거부 통보를 하자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이 재차 취업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 1997. 7. 4자 발령통지서를 동년 7. 5. 16:00경 수령후 별로 의욕은 없었으나 거절키도 곤란하여 익일인 동년 7. 6. 19:00경 ○○석탑아파트 "전" 관리소장을 만나고 동일 20:00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면담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지 아니한채 귀가를 하였으며
▶ 익일인 동년 7. 7. 09:00 "전" 관리소장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여기에 있으면 봉급을 달라고 할 것이라며 본사로 가보라 하기에 피신청인 회사로 가보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반대하니 어떻게 일하겠느냐"하며 피신청인에게 인사나 하고 가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에게 갔더니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폭언을 하기에 그대로 나오니 관리부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 그후 일주일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이 불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청인 의사에 반하여 발령을 냈고 하루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할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이 불합격된 것이므로 인사발령 및 징계해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계
신청인은 1996. 10. 1 피신청인 회사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근무중 동년 11. 1자에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재무제표 작성 촉구 공문을 받았으나 능력부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치 못하여 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이 확인되었기 사직을 권고하자 동년 12. 1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처리되었으며, 그후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취하를 종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하를 한후 취하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7. 11. 12 각하됨.
나. 1997. 7. 21 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6. 12. 10 사직원을 제출후 피신청인 회사를 수차 방문하여 정수기 판매사원을 한다며 정수기 구입을 부탁하는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무태만으로 성수한강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직에서 사직한데 대하여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고 정수기 장사도 잘 안된다 하므로 다시 소장직 발령을 내면 각성을 하여 잘할 것으로 믿고서는 ○○석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코자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단지가 적다. ·거리가 멀다. ·사무실이 지하실이다 라는 불평을 하였으나 취임을 완전히 거부하지 아니하므로 1997. 7. 4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면담시 동년 7. 1∼7. 4까지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출근치 아니하므로 징계처리코자 1997. 7. 16 및 동년 7. 21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여 동년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7. 27자로 해고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하며 출근한 사실이 없기에 인사명령과 징계해고가 무효라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인사명령후 무단결근하였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하였다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1997. 7. 3. 17:00경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과 취업면담시 근로조건을 제시받은 이후에 ○○석탑아파트 사무소를 방문후 아파트단지가 적고, 거리가 멀며, 사무실이 지하실이라는 불만을 표시하였으나, 취업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기에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7. 4 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였고, 익일인 7. 5 동 인사명령을 수령한 신청인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년 7. 6 근무처인 ○○석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면담
하고 귀가한 후, 동년 7. 7. 09:00 출근하여 "전" 소장과 면담후 귀가한 것은 신청인이 인사명령에 수긍한 행동으로써, 비록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한편 신청인은 "동년 7.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면담시 불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전에 피신청인 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신청인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인사권자는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아니고 "피신청인"임을 인지하고 있을 신청인으로써 인사 명령 수령한 후 동년 7. 5 근무지로 가서 "전"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인사까지 한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인사발령 후 신청인은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거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 아파트 관리소장직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로 2회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신청인이 불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또는 형량상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조건과 노무제공 의사가 확정되어 신청인이 인사명령을 수령후 익일 근무지에 가서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후 취업거부에 따른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기에 사용종속 관계가 성립치 아니한다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