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6 | 2019가합53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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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형적 취업규칙'이나 '세부적인 하위 실행조항' 개념은 법령 및 판례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6. 1. 25.자 공지는 기존 재채용 의무를 '재채용 기회'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증거가 없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지 않음.
4.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에 대한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법리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이 사건에 준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별도의 법령상 고용간주규정도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2016. 6. 1.부터 회사의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고용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 간주의 효력 있는 재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5. 근로자들의 예비적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1573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피고: 주식회사 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E, F, G, H, I,M, N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A, D, J, K, L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각 및 및 그 중 같은 표 '임금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2022.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퇴직금 상당 손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원고 A, D, J, K, L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E, F, G, H, I, M. N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D,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K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K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구 주식회사 P(2015. 9. 1. 구 주식회사 Q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기 위하여 'P은행'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합병 이후 피고 소속이 되었다. 나. P은행과 R노동조합 S지부(이하 'S 노조'라고 한다)는 2007. 7. 18.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내용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① 정년을 1년 연장하여 만 59세까지 순차적으로 감축된 임금(표준임금의 250%)을 받고 계속 근로하거나 ② 임금피크기간 중 받게 되는 총 급여의 80%를 특별퇴직금(표준임금의 200%) 일시금으로 3.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유효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며,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부정형적 취업규칙'이나 '세부적인 하위 실행조항' 개념은 법령 및 판례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6. 1. 25.자 공지는 기존 재채용 의무를 '재채용 기회'로 변경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다는 증거가 없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지 않음. 4.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고용 간주)에 대한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법리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이 사건에 준용하기 적절하지 않음. 별도의 법령상 고용간주규정도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이 2016. 6. 1.부터 회사의 계약직 별정직원으로 고용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 간주의 효력 있는 재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음. 5. 근로자들의 예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