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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근정68240-47
1999-10-06
행정해석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행정해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
재보01254-756
1992-09-04
행정해석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9
2009-01-28
행정해석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총괄과-392
2009-02-25
행정해석
산전 후 휴가기간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이다.
평정68240-298
2003-08-21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은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에 해당되며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이나 3월 이상 당해 작업 유경험자이다
안기68300-249
1994-03-18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관68460-1408
2003-12-18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04-06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68107-1068
2000-11-17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인자68500-962
2000-01-01
행정해석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제처10-0445
2010-12-16
행정해석
직업군인인 장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방의무 수행을 위한 병역의무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병과에 관계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433
2009-01-20
행정해석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하다
인자68500-1067
2000-01-01
행정해석
1. 훈련실시자가 국가의 지원이 불필요한 일반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시설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동일인이 동일 건물 내에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지위와는 별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병렬적 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다
인자68500-786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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