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2.18
고관68460-140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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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휴직을 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동 복무기간이 공무원 근무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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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