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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9 | 공무원이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인사청탁의 결과로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은 인사청탁의 취지로 금품을 제공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