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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68240-47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므로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휴직신청 당시 자녀가 1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