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17
노조68107-1068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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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교조가 단체협약 100%이행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전 조합원의 연가투쟁 및 잡무거부투쟁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집회를 갖는 한편, 연가원을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학교 내에서 잡무거부투쟁을 행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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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집단 연가사용 등이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