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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068 |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