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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01254-756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국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이며,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