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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총괄과-392 |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되지 않습니다.